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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976 | 법인 | 1989-09-01
[사건번호]

국심1989광0976 (1989.09.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았으므로 매입대금은 계약시의 매매대금 전액이 지불되어야 완불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 군산시 OO동 OOO에서 유류가스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86.9.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아래의 토지 20,26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35,48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86.9.15자로 계약금 1억원, 86.9.30자로 중도금 5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하지도 않고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하여 86.10.1-87.9.30 사이에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69,000,000원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88.12.26 법인세 23,664,830원 및 동방위세 3,313,9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8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면적(㎡)

이리시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

임야

1,491

1,306

1,293

2,684

7,098

2,603

3,074

714

20,263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6.9.15 쟁점 토지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0,000원을 지불한 후 잔금은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매입에 대하여 86.10월부터 87년9월 사이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는 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 완불일의 기준은 토지의 거래단위별로 해야 할 것이므로 86.9.30 현재 지불한 토지대금 600,000,000원은 이 건 매입토지 8필지에 대한 전체토지 면적 20,268평방미터중에서, 이리시 OO동 OOOOOO 전 1,306평방미터, 동 OOOOOO 전 1,293평방미터, 동 OOOOOO 전 2,684평방미터, 동 OOOOOO 전 7,098평방미터, 동 OOOOO 임야 714평방미터 합계 13,095평방미터(해당금액 580,151,488원)에 대한 대금은 86.9.30 현재 완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손금불산입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말하고 그 지급이자등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거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 735,480,000원중 잔금 135,480,000원은 쟁점 토지에 주유소 설치후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지불되지 않았음은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고,

둘째, 쟁점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주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88.3.15 청구법인 경리과장과 전화 확인필) 전시 법규에 의거 86.10월 - 87.9월 사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86.10월 - 87.9월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는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그에 관한 계산 산식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유소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그 대금을 완불하지 않았고,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6.10.1-87.9.30 동안의 지급이자 총액 701,746,415원에 동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주식 취득 및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지급이자 219,737,907원을 제외한 지급이자 잔액 482,008,508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69,000,000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고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매입시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억원 상당의 토지부분은 그 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인정하여야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89.8 현재까지도 쟁점 토지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토지매매계약대금전체를 토지지번별 면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산출한 6억원 상당의 토지인 13,095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매입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쟁점 토지 매입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토지는 일괄하여 대금 735,480,000원에 매매계약되어 있어 쟁점 토지 매입대금은 계약시의 매매대금 전액이 지불되어야 완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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