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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39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6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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