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2:4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 남로 44 현우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감동 724 불도 방조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 운전에는 이르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