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122 (2011.04.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들이 2010.6.14. OOOOO OOO OOO OOO 22-2전5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의 음식점용건축물 2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전→대지)으로 그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차액 118,784,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2,613,240원을 2010.9.8.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0.10.10.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2,389,930원, 농어촌특별세 238,980원, 합계 2,628,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6.14. 이 건 토지 취득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실거래가액인 3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7,92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 제5항 및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해 지목이 변경된 이 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내의 OOOOO OOO OOO OOO 43-1를 표준지로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433,0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인 201,000원의 차액 232,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512㎡를 곱하여 산출한118,78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2010.6.14.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360,000,000원(1㎡당 694,980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720,000원, 합계 7,920,000원을 2010.7.9.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들 중 OOO는 2010.7.5. 이 건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1㎡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2010.8.20.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2010.9.6. 이 건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에서대지로 변경되었다.나아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목이 ‘전(田)’인 이 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함에 따라 농지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25,900,000원을 2010.7.5. 부과처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지목변경된 이 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내의 인근 유사토지인OOOOO OOO OOO OOO 43-1의 표준지 지가(1㎡당 465,000원)를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1㎡당 433,000원으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102,912,000원(512㎡×201,000원)과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 221,696,000원(512㎡×433,000원)의 차액인 118,784,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2010.8.20.)에 따른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결정조서는 아래 표와 같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면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2010.6.14.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2010.7.5.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2010.8.20.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점에서 그사용승인일에공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이 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내의 인근 유사토지인OOOOO OOO OOO OOO 43-1의 표준지 지가(1㎡당 465,000원)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433,000원)를 산정하여 그 지목변경 전·후의시가표준액의 차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청구인들은 2010.6.14. 이 건 토지 취득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실거래가액인 3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이 농지인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점에서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이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하여 그 취득가액이 지목변경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