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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과 ○○○ 간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부실자산처분손실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778 | 법인 | 2015-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778 (2015.06.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자산을 매각한 후에도 채권양도계약일과 동 일자에 체결된 별도의 합의서에 의하여 매출채권 등 쟁점자산의 처분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포괄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회수조치에 의하여 ○○○에게 입금되는 회수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인정하였으며, ○○○는 회수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 및 그 대표이사 ○○○ ○가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2항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1.9.1. 설립하여 과학기자재를 제조·도매하는 업체로서, 2012.12.3. 바터거래(Barter Trading)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한 매출채권 등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협력관계에 있는 업체가 제공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Trade-Credit(구매할인권, 이하 “TC”라 한다) OOO(위 쟁점자산 매도가액의 약 10%)을 수취하는 ‘자산양도 및 TC이용계약’(이하 “쟁점바터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부실자산처분손실 금액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2013년 10월 OOO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OOO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실자산을 가장양도하고 부당하게 손금처리한 혐의로 처분청에게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5. 부실자산처분손실 OOO손금불산입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간에 이루어진 쟁점바터거래계약은 제3자간에 체결된 유효한 사법상 계약이며, 합의내용을 보더라도 ‘회수액’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부실자산 매매를 부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2)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양도자산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실자산임이 명백한 바, 쟁점바터거래계약을 통한 조세탈루가 결코 발생할 수 없으며, 향후 부실자산 회수액의 반환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나 목적, 정황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예단하여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TC취득대가의 일부가 된 부실자산 양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취득한 TC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OOO역시 부실자산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재고자산 처분가액을 직접 향유하고 있는 등 쟁점바터거래계약이 유효한 TC 취득 및 부실자산의 양도임이 명백함에도 일부 계약조건을 근거로 계약 전체를 부인한 본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바터거래계약은 청구법인이 부실자산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실자산인수회사인 OOO치열한 협상을 거친 결과로서, 보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을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쟁점바터거래계약은 유효한 사법상 계약이다.

(나) 합의서 제3조에서 포괄적인 소유권의 대상은 ‘채권 및 재고자산’이 아닌 회수 또는 재고자산 처분에 따른 ‘회수액’으로, 부실자산 양도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되, 다만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유로 ‘회수한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양도한 자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다) 채권추심의 금지는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들에 대한 관계 및 회수의 용이성, 채권회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채권 추심을 양도자에게 위임한 것에 따른 부가적인 조치일 뿐으로,이는 별도 추심을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있어 부가적으로 발생해 왔던 관행 및 추심위탁의 사유 등에 비추어 달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라) 계약에 조건이 있다하여 민법상 무효인 계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조건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지극히 보편타당한 계약내용이라 할 수 있다.

1) 본건의 경우에도 소액으로 평가된 부실자산에 대해 향후 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회수액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반환조건 등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반환조건부 계약에 따른 양도가 법률상 “유효하고 완전하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견이 없다.

2) 민법상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조건’은 별개의 문제로 향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여 명백하게 ‘매매’를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마저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부실자산’으로 평가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실제 회수액이 평가액보다 지극히 높은 가액일 경우를 예상하여 명시한 것인 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평균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거래이지 양도의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매매형식’을 빌어 매매를 가장한 것은 아니다.

3) 쟁점바터거래계약의 경우, 양도된 채권회수에 따른 반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회사의 입장에서는 추후 회수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사유에 따른 옵션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률적 효과까지 동조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의 무리한 확대해석으로 사료된다.

4) 만약, 이러한 조건 없이 부실자산을 양도하였다가 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회수가 되고, 동 회수금액을 양수자인 OOO가 향유한다면 오히려 저가양도에 따른 세무상 문제(접대비 의제 또는 비지정 기부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쟁점자산이 회수 또는 판매가 가능한 양성자산이라면 저가양도에 따른 조세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당해 채권과 재고자산은 모두 부실자산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실상 전면 영업 중지,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입고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장기재고자산이어서 사실상 회수 또는 판매가 불가능한 부실자산이다(OOOOOOOOOO, 2004.7.14. 같은 뜻).

(바) 청구법인은 OOO백만원의 TC를 취득하기 위하여 MP(최소회수가치, Minimum Proceed)인 OOO백만원은 현금으로, OOO백만원은 부실채권으로 지급하였는 바, 만약 쟁점바터거래계약을 부인할 경우 부실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TC(OOO백만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의문이다.

(사) 회수조건부 계약에 따라 향후 채권이 일부 회수된다면, 이를 수취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TC가액을 재매입하거나 또는 TC사용시 현금비율을 하락하는 등의 조정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곧 양도자(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러한 회수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발생할 경우 이러한 회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것이라고 예단할 어떠한 정황도 없다.

(아)처분청은 부실자산의 회수대금 반환조건을 이유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나,부실자산으로 양도된 자산 중 양도가액 이상으로 회수하여 청구법인으로 반환된 금액은 전혀 없으며, 향후 양도가액 이상으로 회수될지도 모를 현저히 낮은 가능성을 근거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양도거래의 본질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자) 쟁점바터거래계약 이후 청구법인은 TC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채권을 양수한 이후 OOO에서는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고자산 역시 OOO가 직접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역시 OOO가 향유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2014년 TC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바터거래가 이루어진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등의 다양한 용도로 TC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채무자인 OOO발송한 내용증명과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문을 볼 때 OOO채권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단적인 예로, OOO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 등을 인수하였고 해당 채권의 회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OOO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판결을 받아 외부추심업체(OOO)에 추심의뢰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전무함에 따라 추심 종결하였으며,

OOO대한 매출채권 등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 상기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 중에 있다.

3) OOO2013년 9월 및 동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3자인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을 OOO책임과 계산 하에 처분하였고 동 매각대금이 OOO귀속되었음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차) 2013년 9월, OOO기존 계약서상의 ‘재고자산 소유권과 처분에 대한 권한이 주식회사 OOO있음’이라는 문구로 인해 비정상거래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 OOO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재고자산 소유권 및 처분권이 OOO있음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재고자산의 소유자로서 대상자산에 대한 보유, 사용, 처분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부실자산을 양도하고 부실자산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부실자산을 가장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대표 OOO는 2013년 8월 조사청 조사 당시에는 OOO법인의 수익은 바터거래를 통한 도매업에서 대부분 발생하여 부실자산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면 계약을 통해 외관상 양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대표 OOO는 이면계약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가장으로 매입하여 거래업체들이 처분손실을 부당하게 손금처리하고 조세를 탈루하도록 한 사유로 2013.9.4. 통고처분 받은 것에 대해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 세무조사 통고처분 내역에는 청구법인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며, OOO는 통고대로 이행(벌과금 납부 2013.10.1, 2013.11.15)한 것은 OOO대표 OOO가 부실자산을 가장매입을 시인한 것이다.

(3) 근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내용이며, 청구법인의 부실채권 거래처인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사로, 세법상 대손처리가 어려운 부실자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OOO채무자 OOO제3채무자인 OOO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을 2013.12월에 받았으나, OOO거래하는 시중 대표 은행이 아닌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상기 금융권에 형식적인 채권압류 등을 한 것이다.

(5) OOO당초 작성한 이면 계약서 ‘채권추심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채무자에게 어떠한 추심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이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형식적인 추심절차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 소명자료 제출 시 2014년 4월 OOO세무조사 당시의 내용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여 부실채권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바터거래는 가장거래로 부실자산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부실자산처분손실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12.3. OOO와의 바터거래를 통해 양도한 쟁점자산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바터거래계약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매출채권처분손실 OOO미수금처분손실 OOO원 및 재고자산처분손실 OOO합계 OOO손실로 인식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2012.12.3. 체결한 쟁점바터거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과 OOO2012.12.3.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OOO2012.12.3. 체결한 채권추심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대표이사 OOO가 2013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청구법인 간에 쟁점바터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양도별도계약서”라는 이면 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바터거래는 그 자체로는 바터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OOO쟁점자산의 추심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양도별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자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서” 및 “채권추심위탁계약”라고 명시한 이면계약에 따라 추심금 중 OOO보장받기로 한 최소보장액(MP)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OOO외관상으로만 위 부실자산을 인수한 것일 뿐 소유권(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 등)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은 OOO및 그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 외 20개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OOO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외관상으로만 매각한 것처럼 꾸며 상대방의 조세탈루를 도와 준 것으로 보아 2013년 9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위반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21개 업체에 대해 각 업체별로 OOO만원의 벌금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통고처분하였고, OOO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자산을 매각한 후에도, 채권양도계약일과 동 일자에 체결된 별도의 합의서에 의하여, 매출채권 등 쟁점자산의 처분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포괄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회수조치에 의하여 OOO에게 입금되는 회수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인정하며, OOO는 회수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및 그 대표이사 OOO가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2항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2013년 8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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