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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208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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