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종중소유의 임야중 금양임야와 종중묘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819 | 기타 | 1992-10-19
[사건번호]
국심1992중1819 (1992.10.19)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
간(90.1.1~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14,793,6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2. 안양세무서장이 같은 날 “OOO씨 OOO파 종중(대표: 청구인)”에게 한 같은 기간분 토지
초과이득세 10,981,460원의 부과처분은 위 종중 소유인 안
양시 OO동 O OOOO 임야 30,020㎡에서 실지조사한
종중의 분묘수에 분묘 1기당 30㎡를 곱한 묘지면적(전체
묘지면적 2,000㎡ 이내)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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