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083 (2005.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증여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수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9 조모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OOO OO OOO호(대지 23.89㎡, 건물 134.98㎡, 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2.9.1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증여 재산가액을 384,000천원, 부담부 채무액을 444,700천원으로 하여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2004.2.4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조사하여당초 신고내용대로 시인하였다.
나. 2004.11.5 OOOOOO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부담부 채무액 중 310,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은당초 증여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대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의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OO,O,OO(이하“채무법인”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5.14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9,3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법인의 주주이며 등기이사인 증여인은 1996.8.16 채무법인의 OO은행 채무(채권최고액 OOO,OOO천원)에 대한 물상담보로 증여부동산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증여자는 쟁점채무액의 연대보증을 한 제3자의연대채무자에 해당하고,OO은행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를 거쳐 OOOOOOOOO로 양도되어 2001.5.4 증여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자,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의 담보로 제공한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연대채무자의 위치에서 OOOOOOOOO와 조정합의하여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 한 바, 쟁점채무액은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 여부의 명시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수증자에게 인수되고, 변제불능상태인 주채무자인 채무법인에 대한구상권의 행사여부는 아무런실효성이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채권자 및 채무자는 관련 금융기관과 채무법인 쌍방임이 명백하고, 증여자는채무법인에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을뿐, 쌍방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의 직접채무로 볼 수 없고, 쟁점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는 직접채무로 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채무법인에 대하여 변제능력 및무자력 유무 등을 확인하여 구상권 여부를행사하였어야 함에도구상권 행사 등의 실효성 검토 및 확인절차 없이 구상권을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증여재산을조건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받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가 제3자 보증채무로 제공한 부동산을 증여하였을경우, 증여재산에서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9 조모인 청구외 김OO 으로부터 증여부동산을 증여받고 2002.9.1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384,000천원, 부담부 채무액을 444,700천원으로 하여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2004.11.5 OOOOOOO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부담부 채무액 중 쟁점채무액은당초 증여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대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의 채무자인채무법인 에게 구상권을 행사한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채무액의 담보로 제공한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연대채무자의 위치에서 OOOOOOOOO와 조정합의 하여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 한 바, 쟁점채무액은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 여부의 명시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수증자에게 인수되고, 변제불능 상태인 주 채무자인 채무법인에 대한구상권의 행사여부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을증여재산에서 채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액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고 증여자는 채무법인의 연대보증자로서 채무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자의 직접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함에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원칙이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
(3)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채무법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청구인이 채무법인과 증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어야하고 채무법인과 증여자 모두 무재산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법인과 증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바 없고, 채무법인과 증여자가 무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