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6. 13: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외국음악 분야란에 피고인의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51세)의 어문저작물인 시 ‘F’을 작가명 G으로 게재 전시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시의 작가는 고소인이 아닌 G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1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의 ‘음악동영상’(I)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 E(여, 51세)의 어문저작물인 시 ‘F’을 작가명 G으로 게재 전시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시의 작가는 고소인이 아닌 G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1. 24.자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의 유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위 시를 그대로 스크랩하여 온 것으로서 당시 위 시의 저자가 E가 아닌 G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