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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19 | 법인 | 2002-02-26
문서번호

서이46012-10319 (2002.02.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손금산입가액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법인46012-1088(2000.05.03)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088, 2000.05.03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성과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갑설)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갑설에서 시가에 의하는 것은 잉여금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20조 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 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088(2000.05.03)

【질의】

회사(상장법인)는 STOCK OPTION이 아닌, 단순히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INCENTIVE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함.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 때 급여 처리 금액 및 자기주식처분손실(또는 이익) 금액의 손금(익금)산입 여부를 알고 싶음.

(회계처리)

회사는 2000. 5.에 자기주식을 주당 90원에 1,000주를 취득하여 2001. 8.(주당시가 100원)에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총 1,000주를 부여함.

1) 주식취득시(2000년 5월)

(차) 자기주식 90,000 (대) 현금등가물 90,000

2) 기말 시점시(2000. 12.)

회계처리 없음.

3) 주식 지급시(2001. 8.)

(차) 급여(상여) 100,000 (대) 자기주식 9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회신】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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