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077 (2012.10.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처분청에서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