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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1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 실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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