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3. 10.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해 ‘리어 범퍼 교환’ 등 파손 수리비로 938,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