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9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가기 위해 계단 끝에 서서 피고인 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