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297 | 양도 | 1994-04-15
[사건번호]

국심1994서0297 (1994.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경주시 OO동 OOO 과수원 1,659㎡, 같은동 OOOOO 대 363㎡, 같은동 OOOOO 과수원 3㎡ (이하 “쟁점 1토지”라 한다) 및 경주시 OO동 OOO 답 2,83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9.8.1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89.12.7.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 한 후 90.11.8. 청구외 OOO에게 각 지분의 1/2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90가합493, 90.7.12)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93.4.20.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97,740원 및 동 방위세 4,174,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6. 이의신청을 거치고,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1토지는 76.8.25.에 쟁점 2토지는 79.3.5.에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0가합 493 (90.7.12)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1/2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이지 양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판결이 청구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의 경위서 및 OOO외 8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