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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오락기기를 납품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053 | 부가 | 2009-02-09
[사건번호]

조심2008서3053 (2009.0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당해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5.부터 2007.3.31.까지OOOOO OOOO OOOOO OOOOOOO OO O호에서 OOOO OO이라는 상호로 오락기기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 OO OOO OOOO OOOO OOO OOOOO OO에 소재한 OO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400,000,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판매(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하고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출세액 40,000,000원을 가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다른 과세기간(2005년 제2기)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 47,200,000원을 차감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0,0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3. 쟁점매출처에 오락기기를 납품하고 2006년 2월경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쟁점거래처의 요청을 받고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포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장에는 쟁점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재발행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액 1,648,000,000원보다 매출장에 기재된 같은 기간의 매출액은 400,000,000원이 적은 1,248,000,000원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대상자임에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매출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매출장에는 쟁점매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단순히 신고한 매출액과 매출장 기재 매출액의 차이가 쟁점매출액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출장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O(OOOOOOOO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장과 OOOOOO(OOOOOOOO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출장의 2006년 제1기 거래에 대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O에 오락기기를 공급하고도 관련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을 한 사실, 청구인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 매출에 쟁점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 관련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오락기기를 납품하고 2006년 2월경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쟁점거래처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미처 매출장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출장 기재 2006년 제1기 매출액보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액이 쟁점매출액 상당인 400,000,000원이 많으며, 쟁점매출처와 2006년 4월경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서 FAX로 그 사본을 주고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사본에 나타나는 수신일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648,000,000원, 매출처는 4곳, 세금계산서 4매로 기재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장에 기재된 2006년 제1기 매출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출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또한 청구인은 제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 사본의 FAX 수신문을 보면 상단에 수신일이 2006.4.24.로 인쇄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OOOO(OOO)에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7.11.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에는 2006년 제1기 매출처에 김판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장에는 2006년 제1기 매출처에 OOO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8)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매출세액의 합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장에는 쟁점매출이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7년경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장의 매출처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장의매출처가 일부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의 기재도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예정 신고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장에 기재된 2006년 제1기 매출액이 쟁점매출액만큼 차이난다는 사정이나 쟁점매출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가 2006년 4월경 팩스로 송수신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매출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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