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중4143 (2015.04.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액에 품목별 소비자가격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신용카드 매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청구인의 판매단가와 조사청이 통보한 소비자판매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그 조사내용을 당초 처분시와 비교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품 판매단가와 관련한 과세근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매출에 관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액을 품목별 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각 호의 추계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서352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추계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7. OOO에서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여성용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사장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천원을 매입한 내역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입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품목별 소비자 가격에 의해 산정하여 2014.2.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3.19.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매출 신고누락 여부를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재조사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결과를 2014.6.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오로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책무의 해태로서 적법한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조사관청의 정보공개 거부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복사 거부로 인하여 방어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용 통장 이외에 어떠한 매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사유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의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주장하나 이는 조사 대상기간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출 장부가 없고 재고의 파악도 전혀 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매출액을 추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판매한 물품은 고가의 마진율을 보이는 속옷으로서 신용카드 건별 결제금액이 소비자가격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품목별 소비자가격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한 수량에 매출단가(품목별 소비자가격)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물품 구매내역 및 금액(위 <표1> 중 해당기간의 매입액 OOO천원)에 각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출액 산정한 후 신고된 매출액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가) (주문) 청구인이 보관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에 의하여 매출신고 누락여부를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재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 또는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없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적법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매출 과세표준을 경함에 있어, ① 매출 장부나 그 밖의 매출 관련 증명 자료를 근거로 매출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않았던 점, ② 상품의 재고, 감모, 폐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매입한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가정 하에 경정한 점, ③ 매출 에누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가정 하에 경정한 점, ④ 신용카드 매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청구인의 판매단가와 조사청이 통보한 판매단가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 ⑤ 다단계 판매의 유통구조를 볼 때 청구인은 소비자가 아닌 자신의 하위 단계의 판매자인 팀장이나 코디에게 소비자에 대한 판매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상품을 판매했을 수도 있는 점, ⑥ 조사청도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함에 있어 재고가 있거나 팀장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출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매입금액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한다고 밝히고 있고 확인되는 누락 부분에 대해 과세하라고 통보한 점, ⑦ 이 건 매출 과세표준 경정을 추계에 의한 경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추계방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근거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모든 매입 상품이 매입한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되었다는 막연한 추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4.5.22.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공무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장부 및 재고관리에 대한 장부가 없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본인이 판매하였고 하위라인(팀장, 코디)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아래의 확인서(2014.5.22. 작성)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