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15 (2014.02.0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7.4.2. 스텐레스판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이 여전히 구 「지방세법」제276조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276조
[주 문]
OOO군수가 2013.7.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분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3.6.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2. OOO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6.1. OOO의 토지인 OOO를 취득한 후 2008.1.4.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9.9.7. 위의 공장용 토지상에 건축물 1,958.7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3.에,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13.6.11.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후 ㈜OOO의 요청에 따라 증축건축물 중 창고부분 560.0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시에는 공동사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창고를 제외한 전체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는 바, 당해 임대부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중소기업자인 ㈜OOO에 임대한 것이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중소기업에게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기결정권에 의거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후 납세자에 불리하다 하여 감면조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감면신청 당시 납세자가 유리한 감면조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 또한, 취득당시 청구인이 선택한 감면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에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2가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감면요건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나머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4.26. 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6.1. OOO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1.4.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129.99㎡를 신축하였다가 2009.9.7.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10.5.1. ㈜OOO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면적을 520평으로, 월임차료를 OOO으로, 임대기간을 2010.4.30.부터 36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OOO은 2010.10.27.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업태 및 종목을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거나 추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이 구「지방세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OOO,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07.4.2. OOO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07.6.1. 산업단지내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2009.9.7.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후 이를 중소기업자인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건축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건축물이 여전히 구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