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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93 | 국기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194서5493 (1995.1.24)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8.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2일이 되는 날인 94.10.24 광화문세무서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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