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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0852 | 상증 | 2011-04-06
[사건번호]

조심2011광0852 (2011.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 OOO OOO OO리 124 전 105㎡, 같은 곳 124-1 전 159㎡, 같은 곳 255-4 도로 51㎡, OOOO OOO OOO OO리 551 전 3,410㎡의 지분 1,365/3,415 계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등기부등본상 강OO(청구인의 조모)으로부터2007.1.11.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7.1.10. 매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강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OO이 특수관계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8,78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강OO은 박OO 및 어OO에게 각20,800만원 및 6,000만원 계 8,08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2006.1.25. 청구인이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강OO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작성(쟁점토지의 매매대금 7,750만원, 매매대금을 2006.7.30.까지 강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한다)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 2007.1.11. 쟁점토지의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강OO의 채무변제 당시 32세로 학사장교로 전역할 시의 퇴직금, 급여저축액, 결혼 축의금, 2004년부터 계란도소매업에 의한 소득액, 배우자의 자금 등으로 자금능력이 있었고 청구인의 부(父)황OO이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강OO의 채무를 변제하였는 바, 강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25.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우체국 계좌에서 8,1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강OO이 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증빙이 불충분하고, 청구인의 부(父) 황OO이 2005.11.24. 청구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시킨 2,700만원과 2006.1.16. 청구인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수표 1억2,0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밝히지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강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제시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조모 강OO(1928년생)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1.11.로부터 약 6일 후인 2007.1.17. 사망하였고,청구인의 부(父) 황OO은 고령인 강OO이 박OO과 어OO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계좌(OOOO동우체국,402388-02-******)는 2005.11.24.에 가입하였는데 주요 거래내역(500만원 이상만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 O O)

(다) 청구인의 부(父) 황OO은 다음과 같은 의견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1) 김OO의 우체국 계좌상 2005.11.24. 황OO이 2,700만원 계좌이체, 2006.1.16. 수표 1억2,000만원 계 1억4,700만원을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황OO은 황OO의 부동산 계약금 및 잔금으로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5,100만원 정도를 차용하였던 바, 동 채무를 상계할 목적으로 며느리 김OO에게 부동산 매각자금을 건네 준 것이라는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 제출하였다.

2) 황OO은 OO은행 계좌(524-21-*******)의 2004.8.12. ~ 2010.7.20. 예금 거래기록 명세를 제출하면서 상기 확인서와 차용증의작성일자를 전후하여 현금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바로청구인이 본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의 출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2006.1.25. 8,100만원이 출금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동일자에 동금액을 황OO이 건네 받아 강OO의 채권자인 박OO에게 2,080만원을, 어OO에게 6,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며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황OO이 2005년과 2006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마) 청구인이 2004.7.14. 이후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황OO에게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 총 1억5,1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과 조모 강OO간에 중개인없이 2006.1.25. 작성하였다는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750만원을 2006.1.25. 지불, 부동산대금을 2006.7.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하기로 한다),김OO의 통장사본, 황OO이 강OO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였다는무통장입금증,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조모 강OO은 1928년생인 고령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1.11.로부터 약 6일 후인2007.1.17. 사망하였는데 조모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조모를 대위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강OOO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매매대금을2006.7.30.까지 강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2006.7.30. 이후 가등기 또는본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2007.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점, 청구인은 황OO에게 1억5,100만원을 빌려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4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상 소득금액이 총 4,909만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 부(父) 황OO은 2005년 ~ 2006년에 30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4억 7,55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빌려생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강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강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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