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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복지지원금 중 단통법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446 | 법인 | 2019-06-28
[청구번호]

조심 2019서0446 (2019.06.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공제할 경우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3231 / 조심2014서40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2. 개업하여 핸드폰, 생활용품 등을 전자상거래(도소매)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복지몰에 ㈜OOO(이하 “OOO”라 한다) 전용 단말기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2.1.부터 2018.3.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10.1.~2016.12.31. 과세기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공무원복지몰에서 OOO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대금, 통신요금 등 OOO원을 복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서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한 복지지원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5.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이의신청을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조금은「법인세법」상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복지몰 내 OOO의 단말기 공급자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위탁수수료를 재원으로 고객들에게 그 일부를 복지지원금 형태로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고, 공무원복지몰 내에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이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자신들이 수령하는 판매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복지지원금 형태로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지원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고 구매자가 장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더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쟁점보조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보조금의 지출 목적 또한 고객에게 접대, 향응,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판매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당사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었으므로 거래의 상대방 및 지출의 목적 요건 중 어떤 것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보조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상 기타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손비’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 손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3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2호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될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재원으로 수수료 수입을 받는 사업자로서 수익증대를 위해 단말기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장기간 가입하여 계속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고, 단말기 구매비용과 별도로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이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고객이 향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켰으며, 그 가액도 평균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의 통상성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다.

(3) 쟁점보조금을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일관적인 태도이고,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의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개별적인 사례에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3227 판결 외)과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3231, 2014.4.2.)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 온바, 「법인세법」은 다른 법률의 금지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손금산입이 원칙이고, 상기와 같이 이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손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조심 2014서4098, 2016.2.29.)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위법하다는 것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을 위반했느냐가 아니라 동 지출은 손금으로 허용했을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및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해당 거래의 결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명백한 우려가 있다든지,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법률에 배제규정도 없이 임의로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지원금의 15%를 한도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규정( 단통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자체가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일몰에 따라 2017.10.1.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한제가 유효할 때조차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현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단통법의 위임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또한 OOO만원에서 OOO만원 사이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한액을 정하는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었던 점(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9호 제2조 및 제3조)을 종합하면 지원금 상한제도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장치에 불과할 뿐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편익이 증진된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이를 사회통념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위되는 사업상 거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법」상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위되는 사업상 거래에 관하여 수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익창출과 직접 연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단말기 유통사업상 단말기 판매를 증대시키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통신회사로부터 서비스 가입고객의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수수료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므로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5) 따라서, 쟁점보조금은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법인세법」상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타손비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뿐만 아니라 수익관련성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률위반을 전제로 쟁점보조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보조금 중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법인의 손비 중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한정하여 제1항(순자산 감소요건)에서 규정한 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2) 국세청 및 기재부 질의회신에서도 단통법을 어기고 지원하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2014.10.1. 시행된 단통법에서 이동통신대리점 등이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불법보조금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보조금에 해당하는 쟁점보조금의 지급은 이용자의 정보부재 및 개별사유에 의한 차별방지, 자금력이 큰 지배사업자의 경쟁우위에 대한 독과점 구조심화 등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고 있어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기재부 소득세제과-77(2017.2.10.), 국세청 서면-2016-소득-6262(2017.3.9.) 질의회신에서도 단통법상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3) 쟁점보조금은 다수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한바, 위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복지지원금 중 단통법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일반적인 손금요건에 미비하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 쟁점보조금 손금부인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과 통신중개수입 매출(판매위탁수수료)로 되어 있고, 통신중개수입은 단말기 구매자들을 통신요금제에 가입시키면 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주요수입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 사업구조와 보조금 지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리점 사업구조 및 보조금 지원내역(사례)

①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매입

②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별・요금별 공시지원금을 공시

③ 고객이 S9, 69요금제를 개통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지원금 OOO만원만큼 대리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④ 개통을 하면 고객에 대한 단말기 매출 OOO만원,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판매위탁수수료 매출 인식함

⑤ 개통과 동시에 고객에 대한 단말기 대금 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매입채무와 상계함

⑥ 이통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판매위탁수수료를 재원으로 공시지원금의 15% 및 초과지원금을 고객에게 복지지원금 또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로 인식함

(라) 2014.5.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단통법 입법취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당초 단통법 제정의 핵심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법이 정한 비율만큼 할인해주라는 내용으로 상한액은 OOO만원(2014.10.~2017.10.31. 기간 동안 적용한 한시적 조항임)이고,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표4> 단통법 제정이유(2014.10.1. 시행)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제1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보조금을 손금으로 공제할 경우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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