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7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86,79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86,79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