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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2:30경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108 동서고가교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음주사실은 인정하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누가 운전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통화 등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자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고 있던 B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좌측면이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밀착된 상태라 운전석 쪽으로는 승하차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에 경찰관 및 견인차 기사가 도착하였을 당시 차량 주변이나 내부에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동서고가교 천안 ic 방향 도로분리대에서 발생하여 도로 상황 상 현장을 이탈하기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자료가 없고,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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