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55서3107 (1996.4.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소유권환원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전 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2.12.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95.4.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4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80년부터 청구외 OOO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83.9.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O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85.6.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86.10월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다.
그런데, 위 사실을 청구외 OOO가 알고 항의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는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이 권원없이 등기이전한 것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한 것일 뿐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은 쟁점토지를 83.9.13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85.6.22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상회복등기 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84.5.3 가등기를 설정하는등 사실상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83.9.13 증여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등의 증빙도 없는 점등을 모아 볼 때, 92.12.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소유권환원등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것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85.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수원지방법원판결(85가합 128, 85.5.8)에 따라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는 85.6.2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그런데 전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83.9.13)이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의 증언,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위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동안에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그 등기명의가 83.9.13자로 청구외 OOO 앞으로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92.12.15 이전등기된 원인이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2가합11063, 92.9.15)에 의하면 91.1.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양도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92.12.15 이전등기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