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81 (2017. 11. 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는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건 건물 2분의 1 지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이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인수할 확정채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수한 확정채무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주 문]
OOO이 2017.4.5. 청구인에게 한 2014.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8.28. 현재 OOO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을 재조사하여 확정하고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12.12.6. OOO(청구인의 어머니이자 OOO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대지(이하 “이 건 토지”로 한다) 1,354.70㎡의 지분을 각각 100분의 89, 100분의 11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은 같은 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상의 건물 5,047.97㎡(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4.8.28. 이 건 토지의 지분 100분의 11과 이 건 건물 일체(전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14.11.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이 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한 후 OOO의 양도소득세액 납부에 사용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4.5. 청구인에게 2014.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쟁점부동산(그 중 이 건 건물의 2분의 1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유)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후 청구인에게 이를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자매들인 OOO(모두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012.12.6.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재산을 장남인 청구인에게 가급적 많이 배분하고, OOO에게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배분하며, 청구인의 자매들에게는 금융자산을 배분하기로 하였고, 상속세액 납부는 상속재산을 적게 분배받는 청구인의 자매들이 위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이 이들의 상속세 부담분을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최대한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OOO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기존의 담보채무액이 많아 추가대출이 어려워서, 우선 쟁점부동산 외 개인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2013.7.1.)에 1차분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OOO은 그 후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유동자산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납부하려 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추진하였지만, 이 계획 또한 OOO의 부진 등으로 매수희망자가 없어 결국 청구인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것이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3.9.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면서, 매매대금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할 경우에는 위 구두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수수하였다. 그러나 2차분 연부연납세액 납부기일인 2014년 6월이 되어도 매수희망자가 없자, 청구인과 OOO은 2014.6.30. 청구인이 계약일 이전에 OOO에게 지불한 금액과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OOO의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OOO원, 연부연납세액 납부시기에 맞추어 2015.6.30. 중도금 OOO원과 2016.6.30. 잔금 OOO원을 정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명도는 2014년 7월에 하기로 하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4.6.30. 정식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OOO의 채무를 인수하며, 계약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O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고 있는바, 2016.6.30. 현재 매매대금OOO이 OOO에게 지급되어 OOO이 상속세 납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의 채무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이자지급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어 청구인의 채무부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OOO이 변제하여야할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상속세액배분, 부동산매매에 대한 구두협의 및 정식계약 체결, 금융기관의 대출, 상속세 납부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이동되었고, 구두 또는 정식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의 규정은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그 예외 규정으로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 후, 추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다시 제한하고 있는바, 증여추정의 예외 규정에 대한 그 해석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엄정하게 지우고 있다.
(2)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4.6.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주장OOO과 달리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일인 2014.6.30.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2014.8.28.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OOO이 2013.7.1. 본인의 계좌에서 대출금액(OOO의 개인주택을 담보로 제공) OOO원을 인출하여 OOO 명의로 상속세 등을 납부한 것과 청구인이 2014.4.30., 2016.6.30.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출금액OOO원을 각 인출하여 OOO 명의로 상속세 등을 납부한 것은 이 건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규정이며, 청구인의 2012.12.6. 상속분 상속세 관련 연대납세의무범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연부연납 중인 상속세 OOO원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기타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것일 뿐이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13.8.23.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13.9.3.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2013.8.23. OOO원이 인출된 것만 확인될 뿐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2014.6.30.) 1년 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는 무관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OOO의 부채 OOO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부채내역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각각에 대하여 OOO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3.6.25.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부채 OOO원 전액을 청구인이 인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OOO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14.6.30.)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신고서 주요내용의 아래와 같다.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청구인의 자매들인 OOO은 각각 OOO원 상당의금융재산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채무 명세서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6.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매들이 동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이 이들의 상속세 부담분을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최대한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상속인들은 2014년 4월 OOO의 상속세 조사에서 추가 결정된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상속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하고 있고, 상속세 조사 당시 확인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액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실관계 등 조사
(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는 2014.6.30.로 동일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2014.8.28.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매매대금 지급일자는 계약금 2014.6.30., 중도금 2015.6.30., 잔금 2016.6.3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가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2014년 7월 중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사용된 직인과 다른 직인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등기신청을 대행한 법무사 OOO가 잘못 작성한 것이고, 등기신청 전에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사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및 OOO의 인감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이들의 인감이 상이하고, 법무사의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추진하였지만 OOO의 부진 등으로 매수희망자가 없어 결국 청구인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기울였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표1>과 같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7.1. OOO의 개인주택을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이를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1차분 상속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 소유의 개인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각서, 청구인의 이자지급내역서, OOO의 납부내역증명서(위 (1)(다)<표2> 참조)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인 2014. 4.30., 2016.6.30. 본인의 명의로 OOO원을 각 대출(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상속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납부내역증명서(위 (1)(다)<표2> 참조)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9.3. OOO과 구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계좌에서 2013.8.23. OOO원이 출금되어 2013.9.3. OOO의 명의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2012.12.6.) 현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합한 OOO원에 OOO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건 건물의 2분의 1지분의 기준시가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8.42%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채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과 관련된 부채 OOO원에서 OOO원(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액)을 차감한 OOO원과 사업용 부채 OOO원을 합한 OOO원(위 (1)(가)3) 참조)을 피상속인(OOO)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2014.6.30.)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4.8.28.) 당시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과 관련된 부채가 얼마인지, 그 후 청구인이 채무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 OOO원은 2014.6.30. 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2015.6.30.자 중도금 OOO원 및 2016.6.30.자 잔금 OOO원은 OOO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 연부연납세액이 도래하는 시기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6.30. 계약일 전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OOO원(<표1> 1~3번 항목)으로 계약금 OOO원에 미달하고,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채무액 OOO원(<표1> 4번 항목)을 반영할 경우 오히려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분할협의서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자매들의 상속세 부담분만을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OOO 본인의 상속세 부담액과 이들의 상속세 부담액을 합할 경우 OOO이 총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OOO원(<표3> 참조, 전체 합계에서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차감함)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에서 청구인이 OOO의 상속세액 납부와 관련 없이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을 차감한 OOO원(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속세액으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는 금액)은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상속세액 OOO원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자 2015.6.30.에 OOO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해당 연부연납세액은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납부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 명의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OOO의 명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 OOO원(<표1> 4번 항목)은 OOO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건 건물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이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할 확정채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2014.8.28.)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채무액 OOO원은 상속개시일(2012.12.6.) 당시 채무이고,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과 관련된 부채가 얼마인지, 채무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한채무액을 확정하도록 하여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