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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9 2014가단26798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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