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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동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79 | 기타 | 1989-08-21
[사건번호]

국심1989서0879 (1989.08.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2차납세의무 범위 확정없는 체납 국세고지는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송파 세무서장이 88.12.18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53,593,2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남구 OO O동 OOOO OO에서 상가 관리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국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53,593,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위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과점 주주의 세납 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가 있다하여 88.12.18자로 전시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253,593,20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 절차를 거쳐 89.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사를 경영하도록 청구외 OOO을 대표이사로 87.3 선임한 바는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를 경영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을 강요하여 OOO이 실질 주주라는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OOO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중에서 청구외 OOO(OOO의 처) 소유주식 3,000주, 동 OOO(OOO 동서) 소유주식 2,000주, 동 OOO(OOO 고모) 소유주식 2,000주는 위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사실상 청구외 OOO 소유이고 단지 주주명부상 그 명의만을 위 사람들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 주식의 합계는 발행 주식 총수의 70%에 달하여 실질 소유자인 OOO을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한 후에 처분청이 동인의 체납국세등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동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의 재산으로 그 과점 주주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정부가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장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여 그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동 제2항에서는 법인이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먼저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전시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관할 남인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동인의 체납국세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등재된 바없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의 주주인 OOO의 처 OOO 3,000주, OOO의 동서 OOO 2,000주, OOO의 고모 OOO 2,000주는 단지 위 자들이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주주로서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는 OOO임이 처분청의 OOO, OOO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들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므로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체납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점 주주 OOO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가 있다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앞서본 국세기본법 제40조는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등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출자자의 소유 주식이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가액중에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중 과점 주주의 소유 주식 금액이 차지한 가액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처분청은 과점 주주인 OOO소유의 주식을 매각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주식이 법률 또는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청구법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 및 가산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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