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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209 | 상증 | 2001-06-04
[사건번호]

국심2001서0209 (2001.06.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주식가액과 시가액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형인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하 ○○○ 이라 하며, 위 3인을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1999.12.1.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각각 150,574주, 110,176주, 91,813주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받았고, 청구인 등은 배정받은 352,563주 모두를 청구외 주식회사 ○○○유선방송(이하 ○○○유선방송 이라 한다)명의로 일괄청약하고 주금 1,762,815,000원은 청구인 등이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유선방송으로부터 1,162,815,000원을, 그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 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각각 차입하여 납입하였으며, 1999.12.24. 청구인은 260,000주에 대한 신주대금 1,300,000,000원을, ○○○은 50,000주에 대한 신주대금 250,000,000원을, ○○○은 42,563주에 대한 신주대금 212,815,000원을 각각 상환하고, 2000년 3월에 각각 명의개서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주대금상환일인 1999.12.24.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60,176주, ○○○로부터 49,250주 합계 109,426주를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40,000원보다 낮은 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총 3,829,910,000원의 시세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1,572,75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1999.12.1. ○○○유선방송과 ○○○산업으로부터 1,762,815,000원을 차입하여 신주대금을 납입하고 동 차입금을 1999.12.24.에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과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대금상환일인 1999.12.24.자에 ○○○과 ○○○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1999.12.24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 40,000원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소수의 거래자간에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거래가액이 적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보유지분에 따른 배정주식수가 150,564주임에도 260,000주를 취득하여 ○○○이 배정받은 60,176주, ○○○이 배정받은 49,250주 합계 109,426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1999.12.24. 주금대납액을 상환하는 날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40,000원임에도 발행가액 5,0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에 해당되어 시가 40,000원과 매수가격 5,000원과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쟁점주식은 1999년중 다른 정보통신주식과 함께 장외시장에서 일정한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고 있었고, 1999.9.1.부터 인터넷(www.postock.co.kr)에서 매일의 시세가 공표되고 있었으며 1999.12.17.자 1주당 40,000원, 1999.12.18.자 1주당 41,000원, 1999.12.23.자 1주당 41,000원 1999.12.29.자 주당 47,000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4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40,000원은 적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등이 차입하여 납입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1999.12.24. 상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0,000원으로 보아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는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하고,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3항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양도자등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은 『기업의 경영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조에서 상장일등 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과 ○○○은 1996.8.21.∼1999.6.30.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 328,000주, 240,000주, 200,000주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 바, 1999.12.1. 청구외법인이 1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할 때 각각 150,574주, 110,176주, 91,813주를 배정받아 총 352,563주를 ○○○유선방송명의로 모두 청약하고 주금 1,762,815,000원을 청구인 등이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유선방송과 그 관계회사인 ○○○산업으로부터 각각 1,162,815,000원, 600,000,000원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가 1999.12.24. 청구인과 ○○○, ○○○은 각각 260,000주, 50,000주, 42,563주에 대한 신주대금 1,300,000,000원, 250,000,000원, 212,815,000원을 상환하고, 2000년 3월에 명의개서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금납입액의 자금출처조사내역, ○○○유선방송, ○○○산업의 장부 사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신주대금상환일인 1999.12.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상환하면서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99.12.1. 신주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과 ○○○산업으로부터 1,762,815,000원을 차입하고 동차입금을 1999.12.24. 상환하였을 뿐, 신주대금상환일에 ○○○과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9.12.24. 청구외 ○○○과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1주당 시가 40,000원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1999.12.1. 배정받은 주식 352,563주 모두를 ○○○유선방송 명의로 일괄청약하고 신주대금을 ○○○유선방송과 ○○○산업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주대금 1,762,815,000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일단 청구인, ○○○, ○○○은 각각 당초 배정받은 주식 150,574주, 110,176주, 91,813주를 모두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며,

그 후 차입한 신주대금을 1999.12.24. 상환하면서 청구인은 당초에 배정받은 주식에 추가하여 쟁점주식 109,426주에 해당하는 주금을 추가로 상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이 배정받은 주식중 60,176주와 ○○○이 배정받은 주식중 49,250주 합계 109,426주를 1주당 5,000원에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0,000원으로 보아 위 매입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한 매매사례가액 40,000원은 소수의 거래자간에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므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1999.9.1.부터 인터넷(www.postock.co.kr)에서 매일 시세가 공표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소액주주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999.12.17.자 40,000원, 1999.12.18.자 41,000원, 1999.12.23.자 41,000원, 1999.12.29.자 47,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매매사례가액이 소수의 거래자간에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주식의 시세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확인된 위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 5,000원과 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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