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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2155 | 종부 | 2015-10-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2155 (2015. 10. 7.)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1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근거로 일부 누락된 건물(주택)을 추가하여 2011.12.13.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수정신고 한 후 2014.12.15.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OOO을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2015.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였는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해석에 부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 공제되어야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결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며, 2009.9.3. 재정경제부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된다고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2008.11.13. 선고 2006헌가112)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취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5조의3 계산과정을 검토해 보면,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조심 2014부1565, 2014.5.15. 외 다수),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 7.⑨에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감면후 공시가격 000원)×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0.5%)] 등으로 설명한 점을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산출방식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작성방법】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2015.2.4.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 등에 의거 청구법인이 2014.12.15.자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은 당초 정상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신고서 상의 구분란을 보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신고대상이고 종합부동산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이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납부할세액 OOO원을 결정·고지한 나타난다.

(3)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 3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을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같은 계산식으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아래 <표1>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하여 공제세액이 과소계상되므로 부당하고 <표2>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계산식을 제시하였으며 동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정당한 산출세액은OOO원 별도)으로 취소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OOO원 별도)이라는 주장이다.

<표1>

대상부동산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기준초과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표2>

대상부동산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기준초과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산세 상당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 과세는 적법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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