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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052 | 부가 | 2013-0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0052 (2013. 1.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69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중3780 / 조심2013중0211/조심2017중32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14.부터 OOO 133-2에서 비철금속(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0.7.8.2010.10.12. 기간 동안 ‘OOO자원’(OOO 430-6, 대표자 오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동 스크랩(폐동)’(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1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결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0.2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폐동업계는 금지금거래와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100% 현찰거래를 하고, 폐동업계의 평균 유통마진은 약 2%정도이며, 청구법인은 총 2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OOO원을 입금하였고, 매회 입금액이 평균 OOO원 정도이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OOO원을 송금했다면 편취당할 위험이 다분하기에 이런 무모한 거래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당시 정상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에서 허위로 수취하고 실물 폐동구입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서 구입했다는 이야기인데,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매입한 거래처를 조사했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폐동 실물을 쟁점거래처 작업장에서 운반하여 매출처에 납품했으며, 차량운송 기사들의 사실확인서가 이를 증명한다.

(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2010.7.8.~2010.10.12.) 중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작업장에는 다량의 폐동을 야적하여 놓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며, 25톤 화물차량의 폐동 적재장면, 폐동 상·하차용 찝게 차량, 30톤 계량설비 설치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바) 쟁점거래처가 약 260평 정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장 주변일대에 펜스를 치고 보안시설을 하였으며, 작업장에는 30톤 계근대를 설치하고, 폐동 상·하차용 찝게차 설비를 갖추었으며, 매월 전기료·통신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공과금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장에 야적된 폐동 등 각종 고가물의 도난과 유실을 막기 위하여 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기고 세콤보안경비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오OOO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2월 OOO주식회사라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OOO원의 매입대금을 동 법인에 송금하고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로 동 금액을 사기당한 직후이기 때문에 실물거래에 대한 극도의 경각심에서 거래하기 이전부터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함은 물론 쟁점거래처 모르게 방문하여 실물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일인 2011.7.8.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임OOO가 직접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물이 상차되는 것을 확인한 후 운반기사 최OOO(OOO 차량)로부터 입고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7.6.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넘겨 국세청 홈폐이지에서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휴폐업 사실이나 국세체납 등이 없는 정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 이후에도 실물 입고시마다 실물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운반되었음을 운반기사로부터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실물이 적재된 운반차량 사진 및 운반기사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총 16번에 걸쳐 쟁점물품을 운반하였고, 그 중 8번을 운송한 운송기사 이OOO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쟁점물품은 모두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상차되어 청구법인으로 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일반상거래에 합당한 정상적인 상거래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공모하여 이 건 거래를 위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징후도 없고, 쟁점거래처의 구입단가와 타 거래처의 구입단가를 비교하여 보아도 구입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도 아닌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거래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사전 현장 확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점에서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의 실물 적재 및 실물 운반 확인,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한 실물의 정확한 계량을 실시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공모나 위장이 없는 합리적인 구입가격의 흥정, 쟁점거래처로부터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인터넷뱅킹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 했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점에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 선의의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시에도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게 된 것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시기인 2010.7.8.부터 2010.10.12. 사이에는 아직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이전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실을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역을 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려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처의 명위위장사실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조사인력과 막강한 조사권을 가진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를 장기간 세무조사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실지공급자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를 알 수 있었다는 이행 불가능한 주의의무를 물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쟁점거래처의 2010년도 동스크랩 입고·출고·재고수량 조사내용과 품목별 수불명세, 2010년도 중에 쟁점거래처가 폐동을 실제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 누락과 관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거래처별 과세자료 통보내역, 쟁점거래처 오OOO 등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서, 문답서 등 사본, 쟁점거래처가 폐동 출하시마다 인근 용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한 계근증명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오OOO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본 조사관청의 조사근거와 내용,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도록 자료통보하였는지 여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경의서와 보충조서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이 동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오OOO은 2010.3.25. 쟁점거래처를 개업하기 전에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없고, 구리 고철업의 특성상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함에도 그럴 만한 재력이나 영업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수집상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수집상의 거래행위를 감추기 위한 위장업체일 뿐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니다.

(나) 쟁점거래처는 대표자 오OOO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당일 즉시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고,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면서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무납부하고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한다.

(다) 비철금속의 유통과정이 수집상에서 도매업체, 도매업체에서 최종소비업체(제조업, 수출상)로 이동하는 단계를 잘 알고 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형식을 취하는 것은 실제 매출처인 수집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의 실체와 통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는 17년간 비철금속제조업체와 동파이프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해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위장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0.3.25. 개업 후 폐·구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과표 OOO원(매입과표 OOO원)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1.3.25. 자진신고 폐업하였고, 총 사업기간의 매입 OOO원 중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한 OOO에서 OOO원을 제외하고 폐·구리 매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표와 계근표만 확인되었다.

OOO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460-3 소재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바, 2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콘테이너 1동의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2011.1.14. 조사착수 시점에 사실상 폐문 상태로 있다가 2011.3.25. 자진폐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표자 오OOO은 2010.3.25. 폐비철 도매업을 개시하였고, 개업당시 자기자본 OOO원과 당 업체를 개업하기 이전에 확인 불가한 폐자원 무자료 덤핑상을 영위하던 당시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액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구리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부동산 등 미보유)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이고,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은 OOO원인데 비하여 폐비철 재활용폐자원 매입은 OOO원인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에 따라 매입거래 입증이 아니되는바, 실제는 매입자료없이 단기간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생시킨 후,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1.3.25. 폐업한 자료상이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더불어 허위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 자료상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실제 사업주의 바지업체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위매출처로부터 오OOO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곧바로 현금출금되어 해당은행에 출장하여 CCTV를 확인한 바, 오OOO 단독으로 은행창구에 와서 전액 고액으로 현금출금한 것으로 보아 허위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행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관련한 매출처별 조사내용에는 오OOO이 매출대금을 OOO기업은행계좌(239-*****-01-014)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 인출하거나 자기계좌인 타 은행계좌로 전화이체후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서, 그 사용처를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는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이고, 폐비철 운송차량 및 운송내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아닌 폐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동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자료파생하고자 하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가 현금으로 13회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은폐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동일장소에서 OOO(도매/비철금속)을 2006.4.3.~2008.12.31.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있는 이력이 있는 자로 비철금속 유통과정을 익히 알고 있을 개인사업자의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여부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자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동기가 2010년 5월초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오OOO이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면서 ‘OOO’에서 동종 업종을 개업하였으니 앞으로 거래를 하여 보자는 제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며칠 후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작업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그 후에도 예고없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작업현황 및 실물적재 등 실사업자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2011.7.6.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를 팩스(전송에 찍힌 팩스 번호: OOO-336-****)로 전송받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쟁점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및 국세체납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확인 후 2011.7.8. 쟁점거래처와 첫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명함, 사업자등록증, 오OOO의 예금통장(OOO은행 사업용계좌 239-*****-01-014)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현장을 예고없이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의 실물상태 등을 확인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비철금속제조업체인 OOO주식회사에서 약 7년, 동파이프 제조업체인 OOO주식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2006.3.31. 퇴사후 2006년 4월 개인사업체인 OOO을 창업하고, 2008년 7월에 법인전환하였는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직전인 2010.2.17. OOO주식회사 대표자인 박OOO으로부터 150톤에 상당하는 비철금속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OOO원을 동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음에도, 실물을 받지 못한 사기사건이 발생한 직후여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비밀리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물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경찰서장의 고소장 및 OOO지방검찰청 공소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OOO지방검찰청 공소장(2010년 형제13883호, 2010.4.30., 피고인 박OOO)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0.2.17. OOO 1562의1 203호 피고인 운영 O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OOO시에 비철금속 150톤을 보관중인 곳이 있는데, 1㎏당 OOO원에 매수할 수 있고, 총 OOO원을 매수대금으로 송금하여 주면, 2월 18일 저녁부터 늦어도 2월 19일 오전까지는 운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비철금속 150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비철금속 150톤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가 실시한 OOO공인계량소OOO와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OOO공인계량소OOO에서 계량한 쟁점거래처의 일자별 운송 및 공인계근기록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은 실물적재차량 사진, 관련 계근표, 차량운송자 성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차량운송자 최OOO, 한OOO, 김OOO, 이OOO, 이OOO, 신OOO이 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OOO

운송기사 최OOO의 2010.7.8.자 입고확인증에는 차량번호가 OOO, 총중량은 10,515㎏, 최OOO와 휴대전화번호OOO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차량운송기사 이OOO는 사실확인서(2011.7.19.)에서 8회에 걸쳐 OOO에 있는 쟁점거래처 회사 마당에서 오OOO 사장의 지시를 받아 화물차량 OOO에 적재하여 OOO시 소재의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운전기사 이OOO(OOO통운 312-24-54***)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운송비는 아래 <표6>과 같고, 동 금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물품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실물이동시간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

(아) 청구법인이 사기를 당한 후이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소재지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소유인 OOO카드(0020-0100-0287-****) 통행기록표에는 청구법인의 차량이 2010.7.6. OOO영업소를 통하여 OOO영업소에 나오면서 13시 16분에 OOO원을 결제하고, OOO영업소에 다시 들어와 OOO영업소로 나가면서 15시 18분에 OOO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7.21. OOO영업소에서 들어와 OOO영업소로 나가면서 12시 43분에 OOO원을 결제하고 OOO영업소에 들어와 OOO영업소로 나가면서 15시 15분에 OOO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9.7. OOO영업소에서 들어와 OOO영업소로 나오면서 11시 54분에 OOO원을 결제하고 OOO영업소에 들어와 서OOO영업소로 나가면서 13시36분에 OOO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한 매입처 중 OOO 소재 거래업체는 OOO 263-8의 OOO산업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가 나타나는데, 지리적으로 OOO산업주식회사는 OOOIC를 통하여 도달할 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인 박OOO(730415-2*)과 임차인 오OOO(691020-1*) 사이에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소재지가 OOO 430-6, 430-8 대지 261평으로,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하여 2010.3.2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보증금반환 영수증에는 일금 OOO원), 반환할 임대보증금 OOO원OOO, 차감액 연체임대료(5월치) OOO원, 폐기물처리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오OOO과 매수인 박OOO 간 30톤 계근대 매매계약서에는 소재지가 OOO 430-6, 430-8 대지 261평으로, 오OOO 소유의 30톤 계근대를 OOO원에 박OOO에게 매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 9월 촬영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사진)에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사업장 안에 폐동이 일부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의 실물구입단가는 타 거래처에서의 구입단가와 비교할 때,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을 제시하고 있다.

OOO

(파) 청구법인이 이 건 이외에도 매건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USB자료에는 2010.6.28.부터 2012.7.12.까지 폐동 등이 실려진 차량사진 등 655매가 보관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는 2012.10.18.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주식회사라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OOO원의 매입대금을 동 법인에 송금하고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로 동 금액을 사기당한 직후이기 때문에 실물거래에 대한 경각심에서 거래하기 이전부터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사전확인하였고, 실물의 중량관계로 오OOO과 실랑이가 있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양측에서 계근하였으며, 운반기사 최OOO로부터 입고확인을 받고 거래시마다 사진을 촬영(현재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오OOO이 2010.3.25. 쟁점거래처를 개업하기 전에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없고, 구리 고철업의 특성상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함에도 그럴 만한 재력이나 영업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수집상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수집상의 거래행위를 감추기 위한 위장업체일 뿐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첫거래를 시작할 때 오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오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점, 2010.7.8.부터 2010.10.12.까지 단기간 거래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74개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가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 전에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실물거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사전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하이패스통행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실물의 중량관계로 오OOO과 실랑이가 있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양측에서 계근하였다고 하면서 계근표 및 실물이동시간내역, 운전기사의 확인서(운전기사인 이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운반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를 제시하고 있고, 첫 거래시 운전기사인 최OOO로부터 입고확인을 받고 거래하면서 거래할 때마다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조심 2008서3698, 2009.3.12.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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