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단무지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4249 | 부가 | 2018-12-06
[청구번호]

조심 2018구4249 (2018.12.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들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인 3kg 단위의 플라스틱 단무지용기에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과세물품으로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제조․생산한 단무지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원(OOO),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OOO원(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동 단무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2018.1.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단무지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3.26.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0년 4월부터 농가에서 무우를 구입하여 단무지를 제조․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식료품 유통회사(주식회사 OOO) 및 일반식당에 운반목적으로 3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한 단무지는 관입 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세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과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환급(경정청구)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제조생산한 단무지를 단순 운반목적으로 간단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3.16. 사업장현장 확인결과 당사업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인 3㎏ 단위로 규격화된 플라스틱 단무지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1박스 당 단위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단무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표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