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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25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25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명도를 요구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25일을 넘겨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093,010원, 농어촌특별세 2,483,520원, 등록세 12,960,000원, 교육세 2,376,000원, 합계 44,912,5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48.5㎡ 및 그 지상건축물 289.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93,010원, 농어촌특별세 2,483,520원, 등록세 12,960,000원, 교육세 2,376,000원, 합계 44,912,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기존의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인 ㅇㅇㅇ외 2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유예기간 이내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기존의 임차인중 2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이전하였으나 임차인중 ㅇㅇㅇ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6.8.30.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영업장소가 건축중이므로 그때까지는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함에 따라 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5.8.4.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3.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건 부동산의 기존의 임차인중 ㅇㅇㅇ와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1996.8.30.까지로, ㅇㅇㅇ과는 1996.10.30.까지로 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내의 점포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명도하지 않음에 따라 1996.10월경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ㅇㅇㅇ가 명도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해 11.20. 소를 취하하였고, ㅇㅇㅇ는 이건 부동산에 있던 점포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6.10.2. 청구외 ㅇㅇㅇ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건 부동산은 1994.7.26. 신축한 건축물로서 ㅇㅇㅇ외 2인이 전소유자와 최초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각각 중국집, 떡집, 정육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ㅇㅇㅇ외 2인이 신축 건물에 새로운 영업점을 개설함으로써 상당한 내부시설 비용을 투자한 점과 잔여임대기간이후에 정상적으로 명도를 받았다면 충분히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즉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기존의 임차인중 ㅇㅇㅇ가 명도를 거부하자 1개월여만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후 ㅇㅇㅇ가 영업점을 이전함에 따라 1996.12.25. 임대보증금을 반환, 같은달 28일 입소식을 갖고 이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명도를 요구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25일을 넘겨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그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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