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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기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95 | 부가 | 1987-08-14
문서번호

부가22601-1695 (1987.08.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 개시일 이후에 거래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 개시일 : 1987.02.03

- 등록 신청일 : 1987.02.13

- 등록증 교부일 : 1987.02.16

○ 위의 경우

가. 02월 04일 자재를 구입하고 등록증을 1987.02.16일 교부 받아 등록증을 사본 송부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02월 04일자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02월 04일 거래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다. 등록신청일 거래하고 등록번호 기재분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라. 등록 신청일 거래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상호만이나, 대표자 성명만 기재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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