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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08 2020가단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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