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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956 | 양도 | 1999-03-08
[사건번호]

국심1998서1956 (1999.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명되었으며, 조정조서상에 청구인 및 ○○이 000원을 받고 청구인의 이복형제 ○○, ○○에게 주택 및 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9.1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대지 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 303.8㎡(쟁점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1998.2.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8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복형제자매인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에 3채의 주택을 지어 10명의 자녀들과 거주하려고 보니 관계법상 대지 250평, 건평 100평 이상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소유대지를 분할한 다음 주택 4채를 짓기로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 절세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무재산인 청구인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상속 개시일에 작성된 협의분할 협의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차원에서 쟁점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OOO과 OOO이 5억원을 각각 OOO과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으로 배분하여 주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은 OOO,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82.8.16 사망하기 전(1981.9.1) 자(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된 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에게 「1996.3.27 서울지방법원 96머1760호 조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1760 소유권이전등기, 1996.3.27)에 의하면, 신청인 OOO, OOO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OOO(청구인), OOO에게 상속재산 분할로서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OOO(청구인)은 신청인 OOO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쟁점주택)에 관하여, 피신청인 OOO은 신청인 OOO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6.3.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한 내용 중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실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81.9.1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당시와 1982.8.16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군 입대 중(1980.7.5~1982.9.30)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가 없이 준공 후 1992년까지 임대되다가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82.8.16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등기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추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서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2월 쟁점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6.3.27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해 위 소송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명되었으며, 조정조서상에 청구인 및 OOO이 1,000,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 OOO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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