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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나201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10. 30.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3,500,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였고, 2013. 10. 31.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대금은 익월 말일인 2013. 1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1,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2년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징받게 된 1,555,050원을 위 나머지 물품대금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31. 2012년의 소득세로 1,555,05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의 직원이었던 D은 2013. 12. 4. 피고에게 ‘사장님 A회사 D부장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액을 제외하고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 사이에 2013. 12. 4. 위 나머지 물품대금 중 피고가 납입한 소득세 상당액인 1,555,05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추징당한 세액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피고의 다른 거래처인 ‘E’과 관련된 것일 뿐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세액을 위 나머지 물품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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