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322 (2000.03.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24,2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8.26.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1998.8.28.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73,004,5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52,100원, 농어촌특별세 1,700,600원 합계 20,252,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외 1인과 1998.2.20.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8.6.29.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토지계정, 미지급계정)에 기재는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장부에 기장된 내용을1998.7.10. 삭제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29.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1998.8.26.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1998.8.28.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6.29. 법인장부에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1998.7.10. 장부에 기장된 내용을 삭제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8.7.10.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날부터 48일이 경과한 1998.8.28.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법인장부에 의거 그 취득시기가확인되는 날(1998.6.29.)에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취득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객체를 취득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88.10.11. 87누 377)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 취득 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