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1900 (1996.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자연인으로 배서 양도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발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2.10.2. 개업하여 토목, 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사업연도(1.1.~12.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3,939,864원과 4,787,970원으로 하여 94.3.30.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유류비 206,686,000원과 목재비 30,037,50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94,074,140원을 부과하고, 같은날 유류비 206,686,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35,460원을 부과하였으며, 같은날 목재비 30,037,5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4,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과 OOO주유소가 원거리라는 이유로 유류비를 손금부인하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기 및 덤프트럭에 사용되는 유류를 사용시 마다 유조차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사현장에 유류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거리와 상관이 없으며,
의정부세무서장이 O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공사현장별 실제 투입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하나, 출장 당시 청구법인은 부도중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등만 복사하였지 가공여부는 실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당시의 경영진은 95.12.6. 취임하여 93사업연도의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주유소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 OOO이 배서 양도하였다고 하나, 어음 결제후 OOO주유소 대표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OOO(93.4.6.자 35,421,000원)과 청구외 OOO(93.10.31.자 9,400,000원)에게 할인한 것이고, 발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93.7.26.발행 40,390,000원과 40,460,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OOO주유소 대표 OOO이 이서하여 (주)OO사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한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과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원거리로서 사용이 불분명하다고 추정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단정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목재비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재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건 30,037,500원은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는 OO공단 현장의 암석발파를 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발파자인 청구외 OOO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서 이를 대체한 것이며, 발파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유류비 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들은 OO, 청주, 서울의 OO동 등으로 OOO주유소(양주군 일영면)와 원거리에 있으며, 또한 동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5%인데 비하여 당해 업종의 전국 세금계산서 평균발행비율은 46.2%에 불과하고, 동시에 의정부세무서장이 위 OOO주유소에 대하여 93.1월~6월 중 거래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6,686,000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또한 대금지불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도 이중 35,421,000원(93.4.6)과 9,400,000원(93.10.31)은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자연인으로 배서 양도한 것이고 나머지 40,390,000원(93.7.26)과 40,460,000원(93.7.26)은 발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목재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중 유류비 206,686,000원 및 목재비 30,037,5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류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유류비에 대하여 실지조사 없이 이 건을 과세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95.11월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3년 유류구입액 890,448,733원 중 206,686,000원은 가공거래임이 명백하고 기타 유류 구입처 및 중기유지비부분에 대하여는 조사업체의 조사거부(장부, 원장이외는 제시 거절)로 위장가공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조회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유류 매출처인 OOO주유소의 관할 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주유소는 95년 중 1,174,000,000원 중 39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위장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공사현장별 실제 유류투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동 차량기지공사(OO), OO공단현장(충주), OO제철제3연관단지(OO)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이 OOO주유소에서 구입한 유류 206,686,000원에 대한 어음발행내역(아래)을 보면, OOO주유소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그 발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단위 : 원)
매입세금계산서 | 과세금액 | 어 음 대 금 결 제 내 역 | |||
일자 | 공급가액 | 발행일자 | 만 기 | 금 액 | |
1.31 1.31 2.28 2.28 3.31 3.31 5.31 5.31 6.30 6.30 6.30 | 30,000,000 4,000,000 6,000,000 25,000,000 38,000,000 4,000,000 67,000,000 18,134,000 64,300,000 35,386,000 40,000,000 | 30,000,000 6,000,000 4,000,000 67,000,000 64,300,000 35,386,000 | 1.21 2.26 4.6 4.6 6.1 7.26 7.26 8.24 소계 현금 | 93.4.30. 93.5.31. 93.5.15. 93.6.30 93.7.31. 93.8.31. 93.9.30. 93.10.31. | 22,202,000 27,601,000 35,421,000 41,906,000 34,150,000 40,390,000 40,460,000 9,400,000 251,530,000 113,472,000 |
계 | 331,820,000 | 206,686,000 | 365,002,000 |
㉰ OOO주유소 대표 OOO은 95.6.2. 폐업한 이후 96.2.12.에 『93.1월~6월 중 청구법인에게 206,686,000원이 포함된 331,820,000원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류매입액 206,686,00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발행 장부등으로 거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주유소의 대표 OOO의 확인서도 폐업일 이후의 것으로서 대금수령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목재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목재비로 처분청에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30,037,500원(93.7.31.자 21,000,000원 및 93.8.31.자 9,037,500원)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주) OO제재소 대표 OOO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위 목재비에 대체되는 비용으로 OO공단의 발파비를 아래와 같이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지급일자 | 만기일자 | 금 액 | 비 고 |
6.11. 6.19. 6.19. | 11.6 9.27 9.27 | 15,000,000 10,000,000 10,000,000 | |
계 | 35,000,000 |
㉰ 청구외 OOO는 96.2.12. 『93.3월 부터 93.7월까지 청구법인의 OO공단현장에 암석발파를 하고 발파료 35,000,000원을 93.6.11.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당시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목재비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는 발파비로 지출한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목재비로 지출한 날자와 금액과 발파비로 지출한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공단 조성시 발파비용으로 투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발파자인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