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8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24,942원 및 그중 12,942,403원에 대하여는 2018. 10. 5.부터 2018. 10.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