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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패키징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7-12-21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71221

내용

㈜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개별면담, 집중교섭 실시 등을 통해 노사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7. 11. 15.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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