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14 2012도13170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원심이 본안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