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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236 | 상증 | 2013-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236 (2013.02.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4078 / 국심2004서3011 / 국심2006서01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12.5. 증여분 OOO원, 2006.12.21. 증여분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증여시점별로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순손익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 및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조OOO은 1999.7.1.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20,000주, 1주당OOO원) 중 박OOO에게 2,000주를, 청구인에게 4,000주를, 김OOO에게 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5.12.5. 유상증자(2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1주당 OOO원)시 박OOO에게 2,000주를, 청구인에게 4,000주를, 김OOO에게 6,000주를, 2006.12.21. 유상증자(2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2주당OOO원)시 박OOO에게 2,000주를, 청구인에게 2,000주(2005.12.5. 명의신탁주식 2,000주, 2006.12.21. 명의신탁주식 2,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에게 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09.5.20. 유상증자(14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1주당 OOO원)시 조OOO은 23,611주를 박OOO에게 11,900주를, 김OOO에게 3,360주를, 신OOO에게 3,080주를, 이OOO에게 3,171주를, 조OOO에게 2,100주를, 최OOO은 길OOO에게 2,8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2009.6.12. 유상증자(14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1주당 OOO원)시에는 조OOO은 23,352주를 박OOO에게 11,900주를, 김OOO에게 3,360주를, 신OOO에게 3,080주를, 이OOO에게 2,912주를, 조OOO에게 2,100주를, 최OOO은 길OOO에게 2,8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조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1주당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1주당 순손익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를 적용 및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12.5. 증여분 OOO원, 2006.12.2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를 희석화된 주식수가 아닌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함에 따라 과대평가되는 불리한 점이 있고, 또한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기준이 서로 다르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평가방식은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순손익액 계산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측면에서 쟁점주식(유상증자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① 무상증자와 달리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는 점, ②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순손익가치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것이어서 결국 확정된 과거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가액을 추정하거나 장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인 점, ③ 이처럼 회사의 순손익은 일정기간을 전제로 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익이 확정된 평가일 이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인 점, ④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이 가지는 수익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순손익액을 증가된 총 주식수로 나눔으로써 1주당 순손익가치가 부당히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⑤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이 종전의 주식이 가지는 순손익가치에 상당하는 순손익을 장래에도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위 관련규정은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정방식도 주식이 가진 수익력에 대한 예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아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두는 등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의 경우 유상증자된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는 상증법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무상증자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참조),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이익 산정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별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의 조항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불균등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용하는 방식)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7.1.부터 2009.6.12.까지 OOO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OOO의 대표이사인 조OOO은 1999.7.1.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OOO원을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20,000주, 1주당 OOO원) 중 박OOO에게 2,000주를, 청구인에게 4,000주를, 김OOO에게 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5.12.5. 유상증자(2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1주당 OOO원)시 박OOO에게 2,000주를, 청구인에게 4,000주를, 김OOO에게 6,000주를, 2006.12.21. 유상증자(2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2주당 OOO원)시 박OOO에게 2,000주를, 청구인에게 2,000주를, 김OOO에게 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09.5.20. 유상증자(140,000주, 납입자본금 OOO원, 1주당 OOO원)시 조OOO은 23,611주를 박OOO에게 11,900주를, 김OOO에게 3,360주를, 신OOO에게 3,080주를, 이OOO에게 3,171주를, 조OOO에게 2,100주를, 최OOO은 길OOO에게 2,8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2009.6.12. 유상증자(140,000주, 납입자본금OOO원, 1주당 OOO원)시에는 조OOO은 23,352주를 박OOO에게 11,900주를, 김OOO에게 3,360주를, 신OOO에게 3,080주를, 이OOO에게 2,912주를, 조OOO에게 2,100주를, 최OOO은 길OOO에게 2,8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조OOO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그 재산의 가액(증여의제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액은 각 년도별 순손익가치를 각 년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식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순손익가치는 제1항에서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4)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 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처분청이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한 것은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참여하든 평가대상주식의 순손익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평가대상법인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종전 순손익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8서4078, 2009.12.28., 국심 2006서111, 2007.5.1., 국심 2004서3011, 2005.12.7.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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