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2878 (2005.01.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체납액의 귀속시기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이나 주식을 양도한 날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되므로 체납법인의 공사와 관련한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4.7.19. 청구인에게 (주)OOOO의 2001.1기분 부가가치세 69,002,38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3,169,51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주)OOOO이 OOO OOO OOO OOO OOOO 지상에 OO주차빌딩 신축공사를 수행한 금액을 38,545,454원(공급가액)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 OOO OOO에서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7.24.까지 재직한 자로서, 체납법인은 2000.6.13. OOO OOO OOO OOO OOOO 잡종지 1,697.7㎡ 지상에 도급금액 5,616,055,000원의 OO주차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청구외 (주)OOOO 및 토지소유자 6인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1월 중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중단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체납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7.27. OO지방법원 OOO지원에 가압류신청한 285,909,09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14,500,000원)으로 하여 체납법인이 기 매출신고한 110,074,687원과의 차액 175,834,403원을 2001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한편,
OO시 소재 숙소를 대표이사가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당해 숙소의 지방세 등 세금과공과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6.16.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7.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69,002,380원 및 2001.1기 부가가치세 53,169,5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있었던 기간 중에는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자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이 확정된 날자는 2002.3.22.이므로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공사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한 공사대금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가압류신청은 가급적 많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금액이므로 공사중단시까지의 매출액은 체납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매출계상한 110,074,687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체납법인은 매년 적자 상태에 있었고, 적자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수주가 제약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년 1억원 내외의 자산수증익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120,000,000원을 계상한 바 있으므로 당해 증여금액과 청구인이 OO시 소재 숙소로 무상사용한 임대료 및 지방세 등 지출비용은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이 가압류신청시 제출한 쟁점공사 기 투입금액과 증빙들은 청구법인이 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당해 공사금액을 근거로 하여 체납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자임원이 사택을 사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그 사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체납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도급자 소유재산에 가압류신청한 공사대금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그와 관련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무상사용한 OO시 소재 숙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당해 숙소의 재산세 등 관리비를 체납법인이 부담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전체를 양도한 날 이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이 공사도급자 (주)OOOO 등 7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OOOOOO 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주)OOOO간 2000.6.13.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00.6.27.부터 2001.8.30.까지 1년 이상으로 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1.1.15.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중단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체납법인이 수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손해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발생시기는 쟁점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된 2001.1.15.일이 나타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통상의 용역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공사는 1년 이상의 장기건설공사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중 공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없었으며 체납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법원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공사중단된 날인 2001.1.15.를 체납법인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체납액의 귀속시기를 2001.1.15.로 하면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법인세의 경우 2001.12.31.,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1.6.30.이 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2.7.24.이나 주식을 양도한 2002.7.1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을 체납법인이 2001.7.27. 쟁점공사 부지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지원에 가압류신청(OOOOOOOOOOO)할 당시의 공사대금을 근거로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2) 그러나, 법원의 2002.3.22.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가압류신청시의 공사대금보다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OO O O)
3) 일반적으로 가압류신청시의 금액은 더 많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과다계상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내용은 체납법인이 도급자인 (주)OOOO 등 7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한도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판결한 공사대금이 실제에 더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위 법원의 공사대금산정내역을 보더라도, 가압류신청시의 현장정리 및 작업대기로 계상한 30,000,000원은 현장관리비 등과 이중으로 계상된 금액임을 감안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 가압류신청시의 공사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체납법인이 공사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가압류신청시의 공급가액 285,909,090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판결시의 공급가액 247,363,636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에따라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OO시 소재 숙소를 무상사용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당해 숙소의 지방세등 관리비를 체납법인이 지급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무상사용한 숙소의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로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OO OOO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건과 관련된 2001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처 및 가족이 거주하였던 곳은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로 위 숙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따라서, 체납법인의 수도권지역 공사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목적으로 위 숙소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숙소를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숙소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체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위 숙소 사용은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용이므로 체납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지방세 등 관리비용 등을 손금산입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숙소 무상사용 및 그 관리비를 체납법인이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에 증여한 금액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관리비용을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과는 제공목적과 제공주체가 서로 다르며, 위 체납법인에 증여한 금액은 체납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서 체납법인에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법인이 부담한 숙소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및 그 관리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자금으로 현금증여함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자산수증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숙소를 무상사용한 금액 및 그 관리비 지급액과는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