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8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A는 B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04. 10. 22. 01:22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킬로미터 지점 서울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2축 11.07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