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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2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저녁 무렵 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 F의 귀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F을 학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실관계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F이 매트리스에서 뒤로 눕다가 머리를 바닥에 박았다, 당시에는 상처가 보이지 않기에 괜찮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궁으로 인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겁을 먹고 위 F을 맡으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재차 “어차피 F 어머님이 직장을 그만두실 예정이라면 조금 더 빨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5. 9. 8. 23:00경 김천시 C아파트 10△동 6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로 피고인의 처 G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H’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 게시판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또 자식에게 부모로서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의 귀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4일 전 C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아들이 귀를 다쳐 왔는데, 아들에게 ‘귀 아야 선생님이 그랬어’라고 물으니 힘차게 ‘응’이라고 했다.

톡으로 원장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놀다가 부딪친 것 같다, 의심하여 서운하다’라는 답을 듣고 사람인가 싶었다.

이후 '아버지가 의심해서 기분 나쁘니 당장 그만두라, 바로 정리하시는 게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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