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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38 | 지방 | 2017-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38 (2017. 4.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09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6.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용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감면분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2016.4.4.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2.1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 원 심판결정서(조심 2017지91, 2017.2.16.) 및 OOO가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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