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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9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009. 4. 25.부터 2014. 1. 27.까지 총 60회의 변제회차 중 57회를 충실히 이행하였고(월 300,005원) 현재도 미납액 변제를 위해 경비업체 야간근무 등 소득액 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될 경우 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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