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2. 8.자 2015회확1386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6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0. 5. 10.자 발행된 회원권(회원번호: D,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권 250,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신고번호 E),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5회확1386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6. 3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2. 8.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2010. 11. 16.경 이 사건 회원권 분양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