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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9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가,나.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8고단1478」사건에 관하여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은 위 A의 편취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수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18고단1783」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 P, S의 계약이행이 다소 지연되었고, 피해자 T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18고단2033」사건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0.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그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는바(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 확정 판결이 재심심판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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