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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2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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